주휴수당 알고 챙기자!!
주휴수당은 어떤 상황에서 받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 즉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채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주휴일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조항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구분없이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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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2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