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안전수칙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6월9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이 20년12월10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겠죠?^^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제17371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2. 차도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3.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 됩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1. 안전을 위해 반드시 ! 안전모 착용하기 2. 전동킥보드 사고는 교통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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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