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및 Q&A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및 Q&A 대해여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되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21/1/11 부터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중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가 20/11/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과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 300만원, 영업제한 : 20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 사행성업종이나 병원,약국, 변호사, 회계사, 금융, 보험관련 업종은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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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