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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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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0. 1. 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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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2020년 2월21일 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 2020년 8월2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2월21일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됩니다. 

   기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신고되던 사항이 30일 이내 신고 ( 60일 -> 30일)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되는 과태료 : 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가 신설 됩니다. 

   거래계약이 무효, 해제 ,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미 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 : 500만원 이하 

 

3.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이 신설 됩니다.

   허위계약 신고 금지규정을 신설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확대됩니다. 

   허위계약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3000만원이하

 

4.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조사 권한이 부여 됩니다.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요. 

   단독 또는 공동조사 : 단독조사(신고관청), 공동조사(신고관청,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2월21일 시행)

 

1. 가격왜곡행위 및 가격담함 금지규정을 마련됩니다.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유도 및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등 행위 금지

 

2. 부동산거래질서교한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됩니다.

   가격담합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및 접수 , 상담

   신고사항 학인 ,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공인중개사법 개정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21일 시행)

 

1.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정이 신설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이하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유형 , 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할 예정)

 

2. 인터넷 표시 및 광고 모니터링 규정이 신설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제출 및 필요한 조치 요구 및 업무위탁 규정이 신설됩니다.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조치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이하.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을 제대로 숙지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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