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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혜택과 단점 그리고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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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2. 6. 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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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 혜택과 단점 그리고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 IRP 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

퇴직금을 입금 받는 통장이고 개인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 할 수 도 있는 통장이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은 은퇴할때 한꺼번에 인출할 수 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출금 할 수도 있다. 

얼핏보면 연금저축과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 IRP 계좌의 5가지 특징

 

1.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세전 퇴직금을 입금 받는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받지 않을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지급된다. 

-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 인출시 세금 원천징수

 

2.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퇴지금을 수령해야만 한다.

 - 현재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으로 분류된다. 

- 퇴직연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당사자가 일부 예외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IRP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한다.

 ※ 일부 예외인 경우

     1)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2) 급여를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연금 형식으로 인출을 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소득세를 30% or 40% 감면 혜택을 받는다. 

- IRP 계좌에서 퇴직금 인출 시점에 세금이 부과 된다. 

- 연금 형식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or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 형식 인출의 경우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입금 받은 퇴직금은 한꺼번에 인출도 가능하고 연금식으로 매달 인출도 가능하다. 

-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 IRP 계좌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3)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이 시작된 경우

   5) 천재지변

- 중도 인출시 퇴직소득세 30% 감면도 되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 위 경우가 아니고 IRP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해지로 인출이 가능하다. 

-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연기 되었던 퇴직소득세와 운영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IRP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하여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5. 퇴직금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한다. 

-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는 1800만원이다. 

- 연금저축계좌도 있다면 2개의 계좌를 합처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 추가 납입의 겨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여부는 가입자의 선택사항이다. 

-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도별 추가 납입 금액 중 700만원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은 은퇴후 받는 퇴직금으로 노후자금을 위한 계좌이다. 

IRP는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받아 연금저축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IRP 계좌에는 세전 퇴직금이 입금되지만 연금저축에는 세후 퇴직금이 입금되는 차이가 있다. 

IRP 계좌는 특별예외가 아닌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연금저축은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IRP계좌는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 및 ETF에는 투자할 수 없지만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IRP계좌는 계좌 잔액의 70% 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가능하지만 연금 주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불이행등으로 압류가 되는 상황에서도 IRP계좌 잔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 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는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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