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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 신청기간 ,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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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1. 10.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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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신청기간 , 실업급여 예외사항

 

◆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고용보험을 납입한 사람이 본인 의지에 반하여 실직하게 되었을때 생계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 해주고 안정적인 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구직급여란 이름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

실질 하기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와 비자발적 퇴사 이렇게 2가지 조건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퇴직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 됩니다. 

건설 이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 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계속해서 14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이나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가간이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같다고 생각 하면 쉽습니다. 

(단.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다닌 경우 정상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는게 아니다.

고용노동부 센터에 문의하여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해야 한다. 

나중에 퇴직하고 보니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를 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서류나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비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는 다니던 회사에서 폐업 , 정리해고 ,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등

본인은 계속 회사를 다닐 의지가 있지만 회사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입니다.

보다 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자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해고할 마음이 없지만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예외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해고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공금 횡령이나 회사 기밀 누설 및 기물 파괴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여기에 속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무조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표를 내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때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퇴사전 1년 이내에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보다 낮은 경우, 근무 중 이전 보다 근로 조건이 나빠진 경우, 임금 체불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주52시간 근무제 규정에 따른 연장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 이와 같은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성폭력이나 성희롱등 성적인 괴롭힘 으로 인하여 퇴사당하는 경우,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 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폐지나 업종 전환의 경우, 부서나 조직의 축소나 폐지 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하여 근무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경영 악화나 인사 적체 및 이어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직을 권유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됩니다.

 

  • " 회사 이전 ,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기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런 사유로 출근과 퇴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됩니다.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들어야 함)

 

  • 부모나 동거 친족이 부상을 당한경우 또는 질병에 걸려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시간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퇴사하는 경우 , 회사의 사업 내용이 법에 위배 되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여 퇴사하는 경우 , 정년이 되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체력부족,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등으로 인하여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하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단.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만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및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에 의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2가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만 재취업 활동을 하기 힘들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히지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신청기간은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시기는 본인의 일정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알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 ,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 ~ 270일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70일인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계산해 보겠스빈다. 

수급기간 270일 이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수급할 수 있으니 365일 - 270일 = 95일이 됩니다. 

여기서 대기기간 7일 까지 빼면 88일이 됩니다. 

퇴직 후 88일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88일이 지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실업급여를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총 수령가능한 실업급여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 예외, 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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