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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 보험료 ,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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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1. 10.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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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보험료,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납부예외 기간이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납부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자격이 되면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에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한 3가지

1. 추후납부 기간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

2. 추납 보험료의 상한

3. 추납 보험료의 하한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제한 알 수 있으니 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방식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 X 추후납부 개월수

이 공식을 이용하여 추후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산정하여 금액이 크다면 최대 6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일시불로 납입이 가능한 경우 일시불로 하면 됩니다. 

 

국민 연금 추후납부 개월 수 10년 미만 제한은 원래 없었으며 2021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새로 적용된 이유는 고소득자의 연금 제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월 연금 보험료 상한은 최고 기준 소득월액의 9% 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매년 7월 조정 되며 매년 변경 됩니다)

2021년 적용 기준 소득월액 상한은 503만원이며 월 연금 보험료 상한은 45만2700원 입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상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2021년 기준 소득월액 상한은 약 253만원이며 월 연금 보험료 상한은 약22만8500원 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기준 소득월액 하한은 32만원이며 월 연금 보험료 하한은 2만8800원(32만원의 약9%) 입니다.

단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중 직장, 지역이 아닌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하한 제한 적용 받으며

지역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 소득월액 하한으로 제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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