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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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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7. 5.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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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해놓을것을 나중에 보기위함과 저보다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오죠

'정기신고 작성' 을 누릅니다.

 

처음에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이름이 나와요

아래 기본정보 넣으시고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빨간네모박스에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를 누릅니다.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를 누르면 자신이 어떤 신고유형인지, 기장의무구분은 무엇인지등에 대한 사항이 새로운 창에 뜹니다.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위를 토대로 작성하세요.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라고 나오고 수입금액은 0 원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창이 뜨면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에 나온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넣고 등록해주세요.

단순경비율%에 일반율, 자가율 중에 뭘 선택해야할지 저도 몰라서 일단 일반율을 선택했습니다.

다 완료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사업소득명세서 부분인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넣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을 불러오니 체크만 하고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다른게 없으니 보시고 넣을게 있으면 넣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중요한 부분 소득공제명세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부분이 크기에 소득자 본인과 자녀분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나 기타연금보험료등 필요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금액이 큰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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