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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고 챙기자!!

유용한정보/시사상식

by totori 2018. 6.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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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상황에서 받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

즉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채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주휴일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조항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구분없이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일을 주거나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 근로 임금이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하루에 6시간씩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 주6일 일을 하게 되면 6 X 6 = 36 시간이다.

※ 참고로, 1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6일 모두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는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인 시급 X 6시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추가 지급을 해야한다.

 

주5일 근무제를 예로 들면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1일은 주휴일이 되는것이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앞에서도 말한대로 주휴일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일을 한 대가에 따른 보상(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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