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방문화 개선관련하여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2017년 3월 ~ 12월간 식품위생법 제36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음식점 주방과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50%를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지원범위 , 지원방법, 지원절차등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음식점 주방 개선자금 지원 사업 상세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음식점 주방 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붙임에 있는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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