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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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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0. 4.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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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

 

2년전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년이 경과되면 재신고 해야 합니다. 

다시 2년만에 작성할려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구요.. 그래서 포스팅으로 미리 남겨 놓을려구요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에 증번호 , 세대주, 생년월일, 연락처를 작성한다.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부분에 무상거주 기간은 시작날짜와 종료 날짜를 적어야 하는데, 전세나 월세인경우 만료일을 작성하면 되지만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만료날짜는 적지 않고 비워둡니다. 

무상거주 사유 (관계) 부분에는 해당사항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상대여 확인자 부분에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날짜와 이름 몇 서명을 작성하면 끝~!

이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제출서류는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등을 제출해야 하고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시 아래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체크하고 이름 및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전월세금 주소 미 변동시 2년 단위로 재부과, 2년경과시에는 재신고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미제출시에는 공단에서 사전에 조사한 금액으로 전월세금 자료가 변경되고 의료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류는 팩스로 보내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팩스 수신여부를 꼭 !!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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