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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방법 소개 - tot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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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5. 5.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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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등 지방세입금 편리하게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까합니다.

2015년1월1일부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서 지방세,상수도요금,과태료등을 납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히 바뀌는군요~ 이제는 은행가서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납부할수 있어서 편하네요.

납부절차에 대해서 아래에 보시면 한눈에 알수있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나 상하수도요금등 거주 지역에서만 납부 가능했던것들이 타지역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게 변경되었담니다. ^^


 

모든 신용카드로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가 아닌 경우 납부시 기기 이용요금 900원이 부과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진작이렇게 바뀌어야지 너무 불편했던것들이 많았는데 잘됐네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도 가능하리라 생각드네요.

 

 

마지막으로 위택스를 이용해서 납부 하는 방법도 개선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납세지 선택하고 주민번호 넣고 조회 누르고....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서 이용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 버튼 누르고 납부 누르면 끝! 정말 쉽게 바뀌었죠?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하긴한데 보안이 걱정이 되네요... 개인정보 유출등 많은 사건이 있어서 아직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편해지는 만큼 보안을 좀 더 강화해서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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