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많은대요~
그 중 한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재외국민도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수가 있다는것인대요.
여기서 제외국민 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가르키는 대요.
15년 1월22일 이후 부터 발급이 가능해요.
이민을 가거나 해외로 이주 해도 주민등록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재외국민이였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죠?
신용카드 발급이나 금융거래등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을것인데 개선되서 다행이네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해서 그림으로 필요한 내용만 쉽게 설명 되어 있어서 좋네요 ^^
재외국민도 만 17세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 주민등록증과 특별히 다른점은 없고 주민등록증이란
글씨 바로아래에 재외국민이라고 작은 글씨가 들어가는거 말곤 차이가 없어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실때 재외국민을 확인가능한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콜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생활의 불편한 것들이 2015년에 많이 개선되는것 같네요~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점차 바뀌어가는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월급은 언제쯤 개선이 될런지...^-^ 개선 좀 해주실분?
ㅋㅋ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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