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본지원대상이 2016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변경되었어요.
전년에는 전국가구 월펼균소득 65%이하였는데 확대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예외지원대상과 건강보험료 산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가격은 늘었지만 서비스 제공기간 일수는 전년도 대비 줄었네요.
그리고 바우처서비스의 제공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위 2016년 변경사항은 1월1일 ~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2016년 출산 계획 있으신 가정은 위와 아래 내용참고하시고 건강한 아이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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