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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란? 지원대상,절차, 기준,신청등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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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5. 6.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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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해택을 볼수 있겠죠? 함께 알아보아요~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있는대 그중에서도 주거급여 부분만 개편한거승로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달리지는점으로는 지원대상 확대와 주거비 부담 현실화를 들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위소득의 33% 였는데 43%로 확대하였고~

4인가구 기준 월 135만원에서 182만원 수즌으로 확대되었어요.

 

지원절차로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주거급여 신청접수를 하면

소득이나 재산등의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이결정되고 지급이됩니다.

 

 

월세가구 지원기준입니다.

기준임대료를 지역별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하는대요~

아래 표를 보시면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로 분류되어 있고

1인가구 ~ 6인가구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칸에 숫자가 월 지원되는 금액이면 단위는 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어떻게 될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한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되시는분은 아래쪽 내용을 봐주세요.

 

 

소득인정액에 따른 주거급여산정 예시보기입니다.

아래 5가지 예시를 보면 제대 개편 후 얼마만큼 지원금이 증가 했는지 알수있습니다.

본자료는 주거급여 공식홈페이지 https://www.hb.go.kr/ 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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