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위반 무안단속 CCTV 위치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가격이 다르며 자진납부시 할인과 연체시 가산금에 대한 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총10군대 남구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 관문시장 ~ 달성군 산림조합 건너 인도
2. 서부정류장 ~ 구 달성군청
3. 서부정류장 입구 인도
4. 성당시장 버스승강장 앞
5. 안지랑 로타리 동대구농협 앞
6. 봉덕시장 다죤화장품 앞
7. 성당시장 스포츠댄스 앞
8. 대명시장 천냥하우스 앞
9. 영대네거리 대구은행 앞
10. 영대네거리 명덕시장앞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여 단속이 된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시를 부착한날 즉 단속일이 됩니다.
이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만 가능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체줄 하면 심사를 거처 의견을 수용해서 과태료를 미부과할지 아니면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할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가능한 경우 6가지 입니다.
1. 범죄예방, 범죄진압, 긴급한사건, 긴급한사고, 긴급한사고조사
2.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경우
3. 도로공사나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경우
4. 화재나 수해 같은 각종 재해에 구난작업을 하는 경우
5.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6. 자동차 고장, 도난 차량, 긴급공무수행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의신청시 필요한 의견진술 양식 ▼
필요서류 : 의견진술서, 각종 증빙서류(차량고장 확인이나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확인서 같이 증명할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전화 : ☎053)664-3021~3023 / FAX : 053)66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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