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일 부터 달리지는 정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의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기관이 시·도 지자체장 →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신규 자격증이나 자격증 재발급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자격증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야됩니다.
자격증재발급의 경우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신청 해야되며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16.12.14 ~ 16.12.31 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가 중단되니 참고바랍니다.
아래 상세내용이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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