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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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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0. 1.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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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전 주거래 은행 KEB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라고 적힌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뭐지? 또 예금 및 적금 부분인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정보제공요청 기관의 문의로 인해서 거래내역과 인적사항을 열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지? 내 계좌가 털렸나? 범죄와 연관 됐나? 별의 별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에 보면 정보제공 요청기관이라고 나와있는 부분에 해당 경찰서 명이 적혀 있고 문의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있었습니다. 

전화해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다고 말하고 알아보면 어떤이유로 열람을 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라 통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제공일자라고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작년 19년7월17일로 되어있고 6개월이 지난 20년 1월20일에 우편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작년 7월17일 열람 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는 6개월의 유해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리게 되면 수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이런 유해기간을 두는 것이니 이미 사건이 종결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기전에 별도의 연락을 못받았다면 큰 걱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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