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정보 정확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2020년 2월21일 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 2020년 8월2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법 ,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2월21일 시행) 1.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 됩니다. 기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에 신고되던 사항이 30일 이내 신고 ( 60일 -> 30일)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되는 과태료 : 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가 신설 됩니다. 거래계약이 무효, 해제 ,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유용한정보/돈이되는정보
2020. 1. 1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