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자격상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직장국민건강보험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이 선택 가능합니다. 1.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2.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방법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되지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약국에 갈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로 인하여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퇴사 후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때 납부했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2년 동안만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8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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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