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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자격상실 임의계속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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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0. 12. 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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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직장국민건강보험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이 선택 가능합니다. 

1.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방법

2.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방법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되지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약국에 갈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로 인하여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경우 퇴사 후 3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때 납부했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2년 동안만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8년부터는 3년 동안 혜택이 주어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갑작 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보험료도 늘어난다면 큰 부담이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만든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압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내고 본인이 50%를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지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내가 해당 되는지 알 수 없기에 적용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퇴사 직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라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라 하더라도 미신청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선택사항이지만 임의계속가입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유리하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된 이후 처음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전까지 입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전화, FAX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내야하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위해서 국민보험공단지사에서 상담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를 찾아 물어보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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