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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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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6. 4.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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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나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자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5월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에 따라 1년에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의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나 50세 이상일것

2.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할것

3.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수 있음

4. 아래 표에서 작년 2015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미만일 경우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전체기준 현재 주택이 없거나 주택1채만 소유해야하며 주택, 토지, 예금, 건물등의 보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것

 

신청기간 : 2016년5월1일 ~ 2016년5월31일까지

신청방법 : ARS 1544-9944, 인터넷 http://www.hometax.go.kr , 모바일웹

지급시기 : 심사를 거처 9월에 지급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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