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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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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6. 7.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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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번 신고할때마다 헷갈려서 제 기준에서 작성을 합니다.

저도 아는건 없지만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

 

먼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클릭!

※ 사업자에 나오는 과세자 유형에 맞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니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실적이 없으시면 무실적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항목들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니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체크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 불러오기 후 자료를 확인합니다.

 

윗부분을 다하면 매출 합계 부분이 나옵니다.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업종별 과세 부분의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윗부분 합계랑 일치해야합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서 1개 업태와 1개 종목으로만 발급하여 금액을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세금계산서 일반매입 부분 작성하기 -> 불러오기 후 자료확인 합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 사업자신용카드 조회하기를 누르면 새창이 뜨는데 공제대상금액과 공제대상건수를 맨 아래 합계 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적어줍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입력이 완료 되면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환급, 납부 모두 진행가능하지만 귀찮은 관계로 인터넷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시고 금액 입력 후 납부 하기를 누르시면 납부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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