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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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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6. 4.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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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토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단 국세청으로 전송(발행)이 되면 취소나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기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재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라고도 합니다.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이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승인번호를 아실테니 첫번째 경우인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 기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않으니 직접 입력하셔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가 여러가지 나오는데 "계약의 해제"의 경우가 가장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그리고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합계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지 입니다.

내용이 다 맞다면 "발급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여 정상 발행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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