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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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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0. 2.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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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은

우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발급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만 한다. 

 

 

회원가입을 완료 했다면 홈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하기를 누른다.

 

 

신청서 작성하기 항목에서 꼭 작성해야하는것은 *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유형,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 최근사업기간말일, 확인서 용도 , 외감기업여부, 주업종, 이전년도 발생매출 가장 큰 업종) 정도를 입력하면 된다. 

다른건 큰 어려움 없지만 최근사업기간말일의 경우 아래 1,2,3번 항목을 보고 작성해야 한다. 

(ex. 2015년 11월 1일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 최근사업기간말일은 2015-12-31 이 된다.)

 

 

개인사업자이고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체크 표시 된 부분을 체크하고 [저장]한 뒤 [다음]을 눌러 이동하면 된다. 

 

2015년 부터 사업자를 낸 경우 아래와 같이 3년치 (16~18)년도까지 재무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만약 사업기간이 3년 미달인 경우 1년 , 2년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장자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해당년도 반기별 1기 + 2기 총 합계금액을 적으면 된다. (금액 단위는 천단위 이므로 주의해서 작성한다)

 

 

또 아래 근로자 현황부분에 만약 개인사업자 이고 1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된다.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 수 만큼 카운터 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게 되면 [진행사항보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수 있다. 

해당규모에 맞게 확인이 끝나면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 및 출력시에는 [확인서 출력/ 수정]란에서 확인 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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