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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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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1. 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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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및 Q&A 대해여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되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21/1/11 부터

www.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영업중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가 20/11/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과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 300만원, 영업제한 : 20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

사행성업종이나 병원,약국, 변호사, 회계사, 금융, 보험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임.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불가

 

■ 중양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되며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는 중복지원이 안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대상이 된다. 

 

■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지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면 안된다.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지만 ,,

이번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김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다. 

 

■ 그 밖에 궁금한 내용은?

 

1.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고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가능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임. 

 

2.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가능

 

3. 여러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하여 지원이 된다. 

법인의 경우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1곳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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