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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겨울방학 기간 중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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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17. 1.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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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겨울방학 기간인데요.

겨울방학 기간 중 안전신고를 통해서 봉사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활용하면 좋을것 같네요.

아래 보면 안전신문고에 신고 절차에 필요한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를 인정하며 하루 최대 4시간만 적용됩니다.

2017.3.31까지 총 15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내용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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