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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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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0. 12.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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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6월9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이 20년12월10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겠죠?^^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제17371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2. 차도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3.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 됩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

1. 안전을 위해 반드시 ! 안전모 착용하기

2. 전동킥보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3.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안전운행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4. 안전속도 15km/h 이하 지키고 과속하지 않기

5. 동승금지 :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기

6.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하기

7. 음주 후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기

8. 전동킥보드 주행중에는 휴대전화, 이어폰등을 사용하지 않기

9. 바퀴가 작아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낮은 턱이나 싱크홀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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