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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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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tori 2021. 1.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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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알아보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 과태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 과태료 부과기간 : 20 / 11 / 13 ~ 

코로나시대 이제 법적으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안쓰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_-;;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된 마스크 : KF80 , KF94,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 , 면 , 일회용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시설의 운영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 예외 대상과 예외상황

예외대상 : 만14세 미만 및 뇌병변등 주변 도움없이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안되거나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때, 수영장이나 목욕탕과 같은 물속일때, 세수양치 할때, 검진 및 수술 할때,

              의료행위, 시합이나 경기 할때 , 공연이나 경연을 할때, 신원확인이 필요할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Q & A

 

1. 영유아, 미취학 아동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으며 호흡 곤란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의무 착용 대상자가 아님

 

2. 산책,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다른사람과 밀접 접촉하거나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나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한적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에서는 착용 필요함

인적드문 공원에서 산책 및 조깅과 같은 활동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착용 해야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벌금, 과태료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것 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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